금융 / / 2023. 10. 30.

청년 나한테 맞는 전세자금대출 종류 (조건, 이자, 한도)

청년들은 대출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전세 대출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전세자금대출 몇 가지 종류와 대출상품의 조건과 이자, 한도 등을 알아보려고 하니 나에게 맞는 전세 대출이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종류

목차

    청년 전세자금대출 종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종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필요한 것만 작성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들은 각 종류의 링크로 빠르게 이동하셔서 신청 혹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내용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빠르게 신청하시면 되고,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링크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조건

    • 만 19~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무소득자 
    • 부부합산하여 보유한 주택이 없는 분
    •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분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분)

    한도

    •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가능
    • 최대 2억 원

    신청 가능 기간

    • 임대차계약서상으로 잔금일 30일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제출 서류

    구분 내용
    인증서 제출 재직이나 사업 확인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게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년 미만 재직자)
    이미지 제출
    (직접 준비)
    임대차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나 확정일자는 필수)
    계약금 납임영수증

    청년 맞춤형

    아래의 내용을 알고 있으신 분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빠르게 이동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간단한 내용조차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간략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조건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나 예비세대주

    (단, 임차보증금액 수도권 7억 원, 이외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대출 불가)

    한도

    개인별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신청 기간

    • 임대차계약서상으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환대출의 경우엔 임차기간 중 신청가능

    제출 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목정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기본 서류 이외에도 대출 내용에 따라서 준비 서류가 추가될 수 있고, 배우자 소득합산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도 추가됨.

    주택 금융 신용보증서 발급 서류

    • 직작인은 의료보험증이나 재직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무소득자는 무소득 증빙서류

    중소기업 청년

    여러 은행 지점에 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 확인과 지점 위치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분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5,000만 원 이하인 분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중소, 중견 기업 재직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분

    한도

    • 최대한도는 1억 원입니다.
    •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
    •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보증금의 1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담보 대출 가능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 상으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제출 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한 개 필요
    •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 필요
    • 재직 및 사업영위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
    • 근로소득은 재직증명서가 필요로 하고,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
    • 중소기업재직확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필요
    • 청년 창업자는 청년 창업 관련 보증이나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지금까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 3가지 종류를 확인했습니다. 꼭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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