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 2024. 2. 20.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미가입 자기부담금 총정리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하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대한 정의를 확인한 후, 미가입 시 어떻게 되는지,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미가입

목차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자기 차량에 대해서 파손이나 도난 등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대인이나 대물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인과 대물은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 배상이지만,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내 자동차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미가입

    가입할 경우와 미가입인 경우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가입일 때 사고가 나게 되면 상대방이 100% 일 경우 자신의 돈으로 자동차 및 병원 비용 등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자신의 사비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박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미가입 시 좋은 점은 비싼 자동차 보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미가입에 대해서 아직 고민인 분들은 위의 버튼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으로 고민이 해결되실 겁니다.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미가입분들이 사고가 나게 된다면 자차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20% ~3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최소 금액은 20만 원으로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자기부담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할증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넘기게 되면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버튼을 통해 실제 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할증기준 또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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