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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신고 방법 총정리

by 사황제 2024. 4. 10.

매년 많은 수의 신혼부부가 생기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되면 양가 부모님들께서 이것저것 재산 등을 선물하거나 증여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선물하거나 증여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방법과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증여세에 대하여 참고한 후, 면제와 신고 내용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목차

    신혼부부 증여세

    신혼부부 증여세란, 부동사나이나 유가 증권 등 선물이나 증여로 받을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재산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선물이나 증여 중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대 혜택이 있으며, 주택 취득자 중 결혼한 지 3년 이내인 분들에게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우대 혜택은 주택 취득액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세 세율 기준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방법

    아래에 있는 버튼으로 이동하게 되면 증여세 계산을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세율이니 참고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x 1,000만원 6,000만원 1억 6,000만원 4억 6,000만원

     

    1. 부부가 결혼한 지 3년 이내인 경우에 우대 혜택 적용됩니다.

    2. 부부가 공동으로 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3. 부부 중 한 명이 주택 취득한 경우 우대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가액 제외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받습니다.

    4. 기준 금액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받기 때문에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증여세 신고 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할 때 세액에서 공제를 받도록 합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신고 시 필요서류

    신고 방법에 대해 참고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증여의제 인지 법정신고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총 4가지 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 다르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아래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이면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인 분들의 제출 서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 서류
    기본세율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부표1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2-1.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나 주식 등 특례신청서
    4.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해서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참고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신고 방법

    전자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서로 증여세 신고서 제출 방법과 신고서 작성 방법, 납부 방법, 불이익 등은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의 절차는 홈택스로 하는 절차이니 이 또한 버튼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2. 간편한 로그인을 합니다.

    3. 상단에 있는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4. 기본세율일 경우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를 합니다.

    5. 특례세율일 경우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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