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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기간, 절차, 비용, 재산분할 등 알고 이혼을 하게 되면 모르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덜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이혼소송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게 되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 기간

이혼소송 기간

이혼을 하려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얼마나 걸리는지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니 아래의 기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1~2주 정도 서류를 확인
  2. 확인한 서류를 송달하는데 3~4일 정도, 많이 늦으면 한 달 넘게.
  3. 법원에서 받은 것을 1달 안에 제출.

1번, 2번, 3번을 합치면 최대 3달 정도 걸립니다. 서로 협의한다면 4~5개월이면 끝이 나고, 대략적으로는 1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말 친권, 재산 등에 문제가 많을 경우 길게는 3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절차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을 경우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소장 부본의 송달 : '소장'이란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
  2. 사전처분
  3. 변론
  4. 가사조사
  5. 조정
  6. 화해권고결정 : '화해권고'란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양 당사자끼리 합의를 권하는 것.
  7. 판결선고
  8. 불복절차
  9. 판결 등 확정 후 절차

비용

협의와 조정이혼에 비해 돈이 좀 많이 필요로 하지만, 비용이 비싼 만큼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으며, 이혼소송 비용은 대략 100~10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찾아야 하고, 꼼꼼히 잘 확인한 후, 합리적인 비용으로 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만 하고, 재산분할청구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과 부채, 교육정도 확인
  • 결혼 전, 후 직장활동경력 확인
  • 동거시작 후 이사 및 전세보증금 등 재산증식관계
  • 재산형성과정
  • 가게지출관계 (월급 등의 수입 누가 관리했고, 생활비는 누가 지출했고, 한 달 평균 생활비가 얼마였는지)
  • 원고가 구하는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청구금액 및 근거

 

 

 

공동재산

공동재산 안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모두 포함이며,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세

과세는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과 해주는 사람으로 두 종류로 나뉩니다. 과세를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