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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놓쳤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조회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종합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발생하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적 피해 책임 미가입 시 과태료
이륜차
10일 이내: 6,000원
10일 초과: 하루마다 1,200원 추가 (최대 2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10,000원
10일 초과: 하루마다 4,000원 추가 (최대 60만 원)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30,000원
10일 초과: 하루마다 8,000원 추가 (최대 100만 원)
물적 피해 배상 미가입 시 과태료
이륜차
10일 이내: 3,000원
10일 초과: 하루마다 600원 추가 (최대 1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5,000원
10일 초과: 하루마다 2,000원 추가 (최대 30만 원)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5,000원
10일 초과: 하루마다 2,000원 추가 (최대 30만 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 시 과태료
사업용 자동차
승합차: 200만 원
화물차: 100만 원
특수차, 건설기계, 승용차: 10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
승합차: 50만 원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50만 원
승용차: 40만 원
이륜차: 1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동차보험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접속
2.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접속
3. 메뉴에서 '미납 과태료' 항목 선택
4. 사이트에 접속한 후 스크롤을 내려 '미납 과태료' 항목 찾기
5. 본인 인증 진행
6.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과태료 조회
자동차보험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접속
2.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접속
3. 메뉴에서 '미납 범칙금' 항목 선택
4. 사이트에 접속한 후 스크롤을 내려 '미납 범칙금' 항목 찾기
5. 본인 인증 후 납부
6.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과태료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