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예비 신혼이거나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등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부나 각종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혜택들은 다 받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와 전세 임대주택 1, 2를 이번 글로 끝내려고 하니 자신이 대상이라고 하면 혜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매입 전세 임대주택

목차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2)

    매입임대주택의 종류는 총 두 가지로 나뉩니다. 1형과 2형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대상

    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하나 이상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경우)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모가족이나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2형만 지원이 가능)
    구분 1형 2형
    1 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
    2 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거나 예비신혼부부
    3 순위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4 순위 없음.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1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충족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2형 1,2,3 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충족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4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충족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임대조건 1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30~40%
    2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70~80%
    (보증금 비율이 80%인 준전세형)
    거주기간 1형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2형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 최장 14년)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
    (3,6,9,12월)

    전세임대주택 (1, 2)

    1형과 2형의 입주 대상과 소득 자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대상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 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 신고한 경우)
    •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해당 보호대상 한부모 거나 일반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 기간은 무관) 소득 자산 기준

    소득 자산 기준

    1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2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1형), 20% (2형)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
    거주기간 1형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2형 최장 10년
    (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4년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기타
    1형 1억 4,500만원 1억 1,000만원 9,500만원
    2형 2억 4,000만원 1억 6,000만원 1억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