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범칙금 벌점 조회 납부 방법 어린이보호구역 고속도로 안내면 속도위반 과태료는 도로 교통법상 정해진 속도를 초과했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를 확인해 단속할 경우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는 위반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20km/h 이하 초과: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4만 원20~40km/h 초과: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40~60km/h 초과: 승용차 10만 원, 승합차 11만 원60km/h 초과: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범칙금 역시 초과 속도에 따라 다르며, 20km/h 이하 초과 시 벌금 3만 원(벌점 없음), 40km/h 이하 초과 시 6만 원(벌점 15점), 6.. 2024. 11. 3. 이전 1 다음